청년문간 소식

공지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 재지정 공지

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-87호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.
2026년 6월 30일
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

공익법인 재지정(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)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6.1.1. ∼ 2031.12.31. (6년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