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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[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]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공고 2020.9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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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-27호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·변경하여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29일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※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0.1.1 ∼ 2025.12.31. (6년간)